[이재명정부에바란다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건강역학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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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바란다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건강역학조사하라

관리자 0 95

서울 36도로 살이 타는 듯한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역학조사', '라돈침대 피해자 구제대책마련',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커다란 방사능 표시판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방사능표시판의 라돈침대'위에 누웠습니다. '라돈아이'라는 이름의 라돈측정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진침대가 만든 29종류 10만여개의 침대사용자들은 실제 그렇게 방사능 라돈에 노출되었습니다. 2018년 대진침대와 문재인정부가 부랴부랴 침대를 수거했지만 모두 수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뉴웨스턴슬리퍼' 대진라돈침대 사용자는 3월 은평성모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군 발암물질 라돈의 인체위험성을 강조해온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와 5천여명의 대진라돈침대 사용자들의 민형사소송 원고를 대리한 김태현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김변호사가 대리한 원고 600여명에게 지난 7월4일 대법원으로부터 대진측이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 내용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내용을 살펴봅니다.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홉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등에게 각 속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

"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때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 각 매트리스의 속커버나 스펀지에 도포된 모나자이트 불말(음이온 파우더)에는 우라늄 238(U-238)과 토륨 232(Th-232)가 함유되어 있는데, 방사성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전자는 라돈 222(Rn-222, 통상 '라돈'이라고 한다)로, 후자는 라돈 220(Rn-220, 통상 '토론'이라고 한다)으로 각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방서선이 방출된다. 라돈과 토론은 붕괴하면서 자손핵종으로 변화하는데, 자손핵종들이 먼지에 붙어 인체에 흡입되면 호흡기 등 체내에서 재차 붕괴하면서 방사선이 방출됨에 따라 내부피폭이 일어나게 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한 물질로, 폐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안정성이 변하면서 악성종안(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전자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 높이에서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등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7월26일 시행 생활방사선법은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 

" 피고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였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 

"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신적 손해까지 방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  

오늘 기자회견문과 자세한 대법원 판결문 내용은 아래 클릭하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312


많다고 할 수 없는 액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폐암 등 건강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임: 대진라돈침대 건강피해 법적소송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25년 8월14일 목요일 오후3시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42 피어선빌당 409호) 
참석: 
- 김태현 변호사 

- 백도명 교수 

- 최예용 소장 

- 대진라돈침대 사용피해자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김태현 변호사 (010-29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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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백도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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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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