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3월3일]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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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3일]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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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위한 학교석면철거정책이 전국 2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10여년 째 추진되고 있고 2027년까지 남은 1천여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석면조사, 석면철거, 안전모니터링의 단계마다 안전지침이 안지켜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지자체의 폐기물관리법, 교육부의 학교환경보건법 등 여러 안전제도가 있지만 석면철거 학교현장에선 안전지침이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 


- 급기야 2026년 1월 경기 S초에서는 N석면측정조사업체가 측정도 분석도 하지 않고 가짜 ‘기준이하’ 성적서를 발급해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이번 겨울방학동안에만 경기도 5개 시군 11개 학교의 석면측정을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수백개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석면조사, 석면측정, 석면감리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 문제는 경기S초와 N석면측정업체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문제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참고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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