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MR 지원 특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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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MR 지원 특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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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지원 특별법에 대한 성명서


검증없는 재정지원, SMR 지원 특별법의 제문제에 대해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황정아의원)와 야(박충권의원 외 2인)의 합의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최민희 위원장의 종합 정리를 통해 「SMR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차세대 원 자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실증사업, 인력양성, 재정지 원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 필요 성은 인정되지만 원자력이라는 위험기술은 경제성·안전성·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에도 장기적 재정지원 구조를 법률로 먼저 고정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타당성 검증 없는 특권 수준의 국가재정 투자구조


공공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BCR), 순현재가치(NPV), 시장수요 분석 등 엄격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경제성 검증을 법률 수준에 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국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타당성과 무관하게 국가재정이 장기간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시장 형성이 실패해도 국가 재정이 고정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 다. 이와 같이 장기 재정지원을 법률로 선제 고정한 원자력 산업지원 입법 사례는 매우 이례 적이다. 특히 글로벌 SMR 시장은 실패가 번복되고 시장진입조차 불투명한 단계로 상업적 수 익성과 안전성, 건설비용, 금융조달 조건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 려할 때 단계별 성과평가와 조건부 투자 원칙을 먼저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안전·환경 거버넌스 약화 가능성


특별법은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법에 우선하는 특례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안전성 검토 등 필수적인 공공안전 및 환경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원자력은 세세대대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발 촉진을 이유로 안전·환경 절차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연구시설 명목으로 추진된 실증 설비가 향후 발전시설로 전환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충 분한 지역사회 협의와 환경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정책 비용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다.


산업정책 왜곡과 기회비용 문제


시장 형성 여부가 불확실한 SMR 기술분야에 대해 법률을 통해 장기적 재정지원을 선제적으 로 고정하는 것은 국가보조금 의존형 산업구조를 특혜성으로 허용하여 경쟁력 없는 위험한 산 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국가 재정이 특정 기술 분야에 장기간 집중될 경우, 전력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계통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시급한 다른 에너지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한정된 국가재정의 기회비용 소진문제도 발생한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정책일수록 시장성 검증, 기술 성과 평가, 단계별 투자 승인 체계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 보완을 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는 SMR 기술 연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이전에 재정지원 구조를 법률 로 고정한 정책 설계 방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시행령 및 세부 사업 설계 과정에서 전면 재개정 또는

∎단계별 기술성·경제성·시장성·안전성 공개평가 의무화

∎성과연계형 재정지원 체계 도입 ∎환경·안전 절차의 실질적 보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 강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겨 모든 정책 심의시 RED TEAM까지 두고 충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유독 원자력만 RED TEAM은 고사하고 다양한 의견조차 듣 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주는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결국 SMR 지원 특별법은 기술개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경 제성·안전성·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정책검증 과정이 부족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향후 시행령 및 세부 사업 설계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과 공개 평가 절차를 강 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보완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제 기된 쟁점들에 대해 국회가 책임 있는 설명과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기술개발 정책은 사업자에 편중된 요구에 부응한 속도보다 국 민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국민에 대한 설 명책임과 정책검증 절차가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명실공히 국민주권 정부· 여당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문의 : 이정윤 (070-8746-9061, nsaf_e@daum.net)


2025년 2월18일


원자력안전과미래·책임과학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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