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호소문] 석면질환자의 치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석면질환자의 치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과거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의한 석면피해 확산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석/면/피/해/자/호/소/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 54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2009년부터 전면 금지했고, 일본은 2004년부터 단계 금지하여 2006년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석면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과거 오랫동안 사용한 석면노출로 인해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양성석면흉수, 미만성흉막비후, 흉막반 등과 같은 석면질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업적 노출이 확인되면 산업재해로, 환경적 노출과 가정내 노출의 경우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고 지원수준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석면광산이나 건설업 등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질환에 걸렸지만 직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진단받은 석면질환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분야가 방치상태에 있다. 2012년에 한국과 일본의 연구진에 의해 한·인니 합작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 3명에게서 석면폐가 진단되었다. 따라서 실제 적지 않은 석면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면폐 환자가 나온 공장은 1990년대 초에 한국의 부산에서 가동되던 석면방직기계가 인도네시아로 옮겨진 것으로 공해사양산업의 국가간 이동 즉 공해수출 사례로 지적된다. 과거 1970년대 초반 일본에서 한국으로 석면산업이 공해수출된 문제가 한국기업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구보타쇼크 사건을 통해 석면위험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계기로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석면피해문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로서의 석면위험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학교운동장, 야구장, 각종 재개발현장, 4대강사업, 학교건물, 학원건물, 슬레이트지붕문제, 폐석면광산 등 각종 석면문제가 터져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산업보건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인식이 매우 낮고 정부에서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얼마간의 지원제도가 있지만 석면질환의 치료기술 개발과 환자와 가족을 위한 눈높이 치유와 같은 환자지원이 뒤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뒤쳐져 있거나 전혀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방법의 개발과 환자와 가족의 의료, 생활을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개인은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을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료계와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돕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같이 일본과 한국에서 공해수출된 석면산업의 가동으로 인해 석면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도의적, 외교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함께 기업과 정부간 교류를 통해 비석면기술 공여, 의학적 지원, 환경모니터링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과 같은 유엔기관들이 발벗고 나서야 함을 물론이다.
제3회 아시아석면피해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한 일본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모두는 아시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석면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석면위험 없는 건강한 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은 촉구한다.
2014년 6월 12일
제3회 아시아석면피해자대회 및 워크숍 참가자 일동
일본/인도네시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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