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석면광산 부실감사 "충남도가 주민고통 외면했다"
폐석면광산 부지에 시도되는 폐기물매립장 건설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석면질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충남 청양의 일입니다. 주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는 관청의 잘못된 행정을 잡아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결과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자세히 보도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임흥규 팀장도 함께 했습니다.
석면 공포 청양 강정리 주민들 “충남도가 주민 고통 외면했다”
경향신문 2014년 3월 19일자
석면광산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가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해당 업체 지도·감독권을 가진 청양군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주의처분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강정리 석면광산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인 ㅂ환경과 관련해 “청양군은
ㅂ환경의 농지 불법전용, 석면 방치 의혹 등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며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경향신문 1월 27일자 18면)했다. 도는
2월11일부터 4일간 청양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7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청양군에 사업장 지도·점검 소흘 등 3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책위는 도가 감사의 핵심인 ㅂ환경 내 사문석(석면 검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도는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ㅂ환경 현장에 대한 굴착(시료채취)을 ‘업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ㅂ환경이 건설폐기물을 파쇄해 재활용한 골재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는 대책위의
시료분석결과도 감사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도가 이번 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을 밝혀내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는 “석면 광산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도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