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불인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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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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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불인정
매일경제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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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암물질 공포를 불러일으킨 석면 함유 베이비 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아직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 돼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65%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추측만 있을 뿐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이후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해당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 85명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단기간 소량 노출 시 발병 가능성이 낮고,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석면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아직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 돼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65%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추측만 있을 뿐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이후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해당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 85명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단기간 소량 노출 시 발병 가능성이 낮고,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석면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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