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광역시 대형병원 10곳 입원실서도 석면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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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광역시 대형병원 10곳 입원실서도 석면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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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광역시 대형병원 10곳 입원실서도 석면 성분 검출

경향신문 2014 11 5

ㆍ총 16곳 천장재 시료 조사
ㆍ사용 금지 ‘1급 발암물질’ 기준치의 20~70배 초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대형병원 16곳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의 농도도 사용금지 기준치를 20~7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달 22~23일 4대 광역시의 대형병원 16곳을 대상으로 육안 및 시료 채취 조사를 벌인 결과 16곳 모두 석면 성분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조사한 병원은 부산 고신대·동아대·부산대·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 경북대·계명대·가톨릭대·영남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광주 전남대·조선대·원광대한방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대전 충남대병원과 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대전선병원 등 16곳이다.

병원마다 천장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2~7%의 백석면이 나왔다. 이는 석면사용금지 기준 농도인 0.1%를 20~70배 초과한 농도다. 특히 대구의 5개 병원과 동아대병원, 조선대병원, 대전산재병원, 대전선병원 등 10곳은 병동입원실에서도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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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16개 병원에서 석면 의심 자재를 사용한 19개 건물을 대상으로 모두 38개 시료를 채취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석면분석 전문기관인 아이사석면환경컨설팅이 전자현미경, 편광현미경 등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38개 중 26개에서 백석면이 검출됐고 이 중 2개에서는 백석면과 갈석면이 동시에 검출됐다.

석면 자재의 파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50개가 확인됐고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428개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자재 파손 상태에 따라 인제대부산백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석면위해등급 ‘높음’으로, 경북대·전남대·충남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중간’으로 평가됐다.

석면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지도 작성 등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 16곳 중 석면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없었다. 앞서 지난 8~9월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요 대형병원을 조사한 결과 12개 대형병원의 천장재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자재로 인해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페인트칠과 같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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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서 발암물질 ‘석면’ 무더기 검출

한겨레신문 2014 11 5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 16곳
모두 기준농도 20~70배 초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의 대형병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23일 부산·대구·광주·대전의 대형병원 16곳을 조사했더니 모든 병원에서 석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장텍스를 사용한 병원 건물의 파손된 천장텍스 부위를 석면 분석 전문기관인 아이사석면환경컨설팅에 맡겨 분석했다. 석면이 검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병동별로 구분해 입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정밀조사했다.

검사 결과, 병원마다 1개 이상의 천장텍스에서 석면 사용 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70배 초과한 2~7%의 백석면이 나왔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천장텍스에선 청석면과 독성이 가장 심한 갈석면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부산 2곳(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대구 5곳(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영남대의료원), 대전 2곳(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대전선병원), 광주 1곳(조선대병원) 등 10곳에선 입원실에서도 석면이 발견됐다.

또 16개 대형병원의 84개 층에서 석면 섞인 먼지가 날아다닐 우려가 큰 파손된 천장텍스 1250개가 확인됐다. 파손 천장텍스는 인제대 부산백병원(428개), 조선대병원(246개), 경북대병원(98개), 파티마병원(95곳) 등의 순서로 많이 발견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병원은 사람들의 건강과 질환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낡은 건물이 많아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 석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병원은 석면이 포함된 천장텍스를 교체해서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면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암·석면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1997년 갈석면과 청석면 사용이 금지됐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공장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나,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어 공공기관·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2~3년 안에 석면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은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되더라도 강제교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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