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연쇄살인,왜 처벌 못하나?
[분석] 가습기 살균제가 까발린 대한민국의 속살
프레시안 남빛나라 기자 2013 4 1
최근 검찰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0곳을 놓고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전문가의 감정 등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이로써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아토오가닉, 한빛화학, 글로엔엠, 버터플라이이펙트, 크린코퍼레이션, 용마산업사 등의 업체는 한숨을 돌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총 350여 건. 이 중 사망 사례는 영·유아 수십 명을 포함해 110여 건에 이른다(2013년 2월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 접수 사례 통합). 이런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나도록 제조·판매 업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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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떠넘기는 부처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4곳(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에 과징금 총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기를 했기 때문이다. 1사당 평균 1000여만 원에 불과한 액수다.
그나마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에 대한 처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들 업체는 제품 용기에 안전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기를 <span style="color: #191818; font-family: 굴림; font-size: 8.5pt; mso-bidi-font-family: Tahoma; mso-font-kerning: 0pt; mso-ascii-font-family: Tahoma; ms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