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도 처리해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채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희망의 물꼬가 트였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214명 중 찬성 198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이 밝혀지고 나서 2년간 외면 받아온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정부가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안을 재난 지역에 준하여 마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를 우선으로 지원 △경증 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3개월 이내에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그간 가습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알려온 시민 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그리고 총리실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무려 374건, 사망자는 116명으로 늘어났다"며 "심지어 지금도 계속 추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률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는 이 법률안도 조속히 가결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 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피해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2013년 4월30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