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장하나,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긴급구제·지원 결의안 국회제출
경향신문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국회에서도 뒤늦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막대한 치료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긴급구제와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2개가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 내 피해구제 책임자와 방식을 정한 법안도 곧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지난달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 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다른 부서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 기준에 맞춰 마련토록 했다. 결의안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생계가 곤란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3개월 내에 만들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구미 불산사고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준 반면, 불특정 시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난 9일 제출했다.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한 특위에서 6개월간 피해 사례와 환자·유족이 겪는 고통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한 입법안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조만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 업무의 책임을 환경부로 명시해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구제 기금을 만들고 피해자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사이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그간 가습기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1년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의 유독성이 입증됐음에도 상임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거론된 것은 10차례도 되지 않는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대응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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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2013년 4월 4일 국회에서 장하나의원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