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복지부 “독성 없다는 뜻 아니었다” 변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2013년 4월16일 월요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복지부 “독성 없다는 뜻 아니었다” 변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해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11일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데 대해 사흘째인 14일까지 아무런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조사를 진행할 권한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2월 이상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에 대해 7개월 뒤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CMIT/MIT 주성분의 제품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독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핵심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부처 내 칸막이 문제가 제기되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피해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임산부 등에게 발생한 이 문제가 감염병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유해화학물질이 원인으로
입증됐다”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상 질병관리본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가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은 환경부, 공산품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복지부가 해결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3년 동안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던 정부가 이제는 조사위원회 활동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의 소송에 따른 자력구제’ 방침을 세운 탓에 각자 소송을 진행하며 이제나저제나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들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과의 면담은 24일로 잡혀 있었다”면서 “15일은 어렵겠지만 면담 일정을 당길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5일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