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 조사 요구도 묵살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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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16:48
[단독]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 조사 요구도 묵살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자 1면 기사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해 구성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요구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측 위원 2명을 제외한 민간 조사위원 25명은 11일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전원 사퇴키로 하고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민관 합동의 폐손상조사위는 정부·시민단체에 신고된 피해사례 359건의 판정을 위해 의학·환경보건학·환경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지난해 말 질병관리본부에 구성됐다. 그러나 16번의 모임이 이어졌음에도 조사는 공전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폐CT촬영 등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 “CT촬영 등 추가 보완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막아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이나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상을 받기 위해 조사위의 판정만을 기다려왔으나 민간 조사위원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조사가 공전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폐손상조사위가 복지부에 요구해온 추가 보완조사는 각 사례의 노출양상·임상경과에 따른 폐 병변 및 CT 소견, 피해자들의 사용 정보, 생존자의 폐CT촬영과 노출조사, 가족단위 피해사례 전수조사,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이다. 조사위가 현재 확보한 영상자료 등은 전체 조사대상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의 폐손상조사위는 정부·시민단체에 신고된 피해사례 359건의 판정을 위해 의학·환경보건학·환경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지난해 말 질병관리본부에 구성됐다. 그러나 16번의 모임이 이어졌음에도 조사는 공전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폐CT촬영 등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 “CT촬영 등 추가 보완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막아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이나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상을 받기 위해 조사위의 판정만을 기다려왔으나 민간 조사위원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조사가 공전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폐손상조사위가 복지부에 요구해온 추가 보완조사는 각 사례의 노출양상·임상경과에 따른 폐 병변 및 CT 소견, 피해자들의 사용 정보, 생존자의 폐CT촬영과 노출조사, 가족단위 피해사례 전수조사,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이다. 조사위가 현재 확보한 영상자료 등은 전체 조사대상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