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언론을 통해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을 공급하면서 흡입독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가 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를
허위·과장의 표시로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한 심의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200호 2012. 8. 31.
사 건 번 호 2011서소3045
사
건
명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심의종결일 2012. 7.
13.
~중략
가) 허위·과장성
여부
① 이 사건 제품의 원료공급자인 주식회사 SK케미칼이 작성하여 피심인 회사 등에게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고,
②호주 보건부의「국가의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공고(2003년)」에 SKYBIO 1125의 구성원료인 PHMG phosphate에 대하여 “분진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위험은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③2012.
2.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PHMG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최종 확인한 것 등으로부터 인정된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201호 2012. 8.
31.
사 건 번 호 2011서소3049
사
건
명 홈플러스(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심의종결일 2012. 7.
13.
~중략
가) 허위·과장성
여부
①이 사건 제품의 원료공급자인 주식회사 SK케미칼이 작성하여 피심인 회사 등에게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고,
②호주 보건부의「국가의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공고(2003년)」에 SKYBIO 1125의 구성원료인 PHMG phosphate에 대하여 “분진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위험은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
아래 사진은 2012년 7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공정처리 요구 일인시위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