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재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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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16:10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재개(종합)
지난3월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전.(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최근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에서,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피해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검사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연구용역비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의심사례에 대한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 신고 사례는 365건이며,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접수한 370여 건의 피해사례 중 110여 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약 260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과 피해자 모임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기존 의료기록 외에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영상진단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에 정밀 검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각 피해 사례의 기존 의료기록(X-레이·의무기록·설문조사·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뿐 더 이상의 추가 검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전염병 관리를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화학약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정부부처가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폐손상 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사퇴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쳤고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본격 시작됐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최근 국무총리실은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조사 재개 방침을 결정했다.
원인물질 등 가습기 살균제의 추가 독성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임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질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온 'CMIT/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규명하는 동물실험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전병율 본부장은 "복지부는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 수행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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