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7개사에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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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7개사에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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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T/CMIT가 원료로 사용된 애경 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7개사에도 구상권 청구

경향신문 2014 10 21

ㆍCMIT·MIT 성분 사용업체 대상
ㆍ“환경부, 원인 물질 폭넓게 인정”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성분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에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가해 업체로 새로 포함된 7개 업체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이다. 환경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PHMG·PGH 성분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 등에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7월28일 환경부가 7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1차 통보한 뒤 지난 2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CMIT/MIT는 호흡기에 들어가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2년 환경부 유해심사에서 유독성을 확인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폐섬유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구상권 청구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뒤집는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포함됐고, 피해판정위원회도 제품 구별 없이 판정을 내리는 원칙을 세워 정부로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CMIT/MIT 성분에서 호흡 독성이 확인돼 유독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피해자 지원금(의료비·장례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을 때부터 이 업체들을 포함시킬 방침이었다”며 “피해자가 나왔고 폐손상조사위도 인정한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 CMIT·MIT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샴푸·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살균·소독·방부용으로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국내에선 2013년 4월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로 지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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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CMIT/MIT 가해물질 인정…SK케미칼 등 7곳 구상권 청구

뉴시스 2014 10 21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방부제)인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7개 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CMIT/MIT도 가해물질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CMIT와 MIT는 일반적으로 혼합해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CMIT/MIT 성분은 폐섬유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가해 업체로 새로 포함된 업체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7곳이다.

환경부는 그간 질본이 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물질은 PHMG·PGH 등이다. 따라서 해당 성분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 등에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를 질본 발표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독성실험을 토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지원대상자 중 CMIT/MIT 성분 제품 사용 피해자는 85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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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CMIT/MIT를 질본 발표 이후 2년 넘어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 뒤늦은 조치

[2014 국감] 장하나 의원, 유해 가습기 책임 피할 수 없어

환경미디어 2013 10 21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새정지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CMIT/MIT를 2년이 넘어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이 물질에 대해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가해기업에게 그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이 때 정부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고 발표했던 PHMG, PGH 뿐만 아니라 폐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CMIT/MIT도 가해물질로 지목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피해사실이 보고된 물질의 인과관계를 단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 결과로 일괄 배척한 당시 질본의 발표를 뒤엎는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을 폭넓게 인정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로 평가된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2012년 질본 발표를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외면해온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MIT/MIT의 대부분의 원료물질을 제공해 온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등 7개 기업들이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것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MIT를 질본 발표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며 "환경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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