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논의에 가해자 '애경' 참여
세계일보 2013년 9월16일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시행령 협의체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5명의
사망자를 낸 ‘애경’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까지 화평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대표
12명, 민간단체 전문가 12명, 정부 4명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들 중 산업계의 ‘중기업’ 대표로 미원스페셜케미컬과 애경이 참여하고
있다.
애경은 피해자 신고 기준으로 400여명의 사상자(127명 사망)를
낸 가습기살균제 중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온 업체다.
‘가습기메이트’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밝힌
가습기살균제 3위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기 위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참여 중이다”고
말했다.
애경
측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PHMG·PHG 성분만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므로,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피해신고사례 제품별 정밀분석에서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사람이
5명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9월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6일 “가습기살균제로 127명을 죽인 기업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