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해롭다는 내부보고 무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해롭다는 내부보고 무시"
조선일보 2016 4 16
검찰, 개발 관련 자료 확보…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듯
2011년 임산부·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가 제품을 개발할 당시부터 회사 내부에서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옥시가 2001년 유해물질(PHMG)이 첨가된 신제품인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개발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체 유해성' 문제를 논의한 회의록과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옥시를 압수 수색해 이 같은 문건들을 찾아냈다. 옥시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독성(毒性) 실험 계획안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묵살했거나 적어도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2011년 사건 발생 이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제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옥시는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