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가배상 첫 확정까지 ‘10년’…‘배상 규모·범위’ 놓고는 여전히 진통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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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22:10
국가배상 첫 확정까지 ‘10년’…‘배상 규모·범위’ 놓고는 여전히 진통
KBS 2025.12.24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이끌어 낸 지난해 대법원 판결.
기업뿐 아니라 국가 배상 책임까지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4년,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성급하게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고시해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며 "원고 5명 가운데 3명에게 3백에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판결이었지만 배상 규모나 피해자 인정 범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번번이 '인과관계 입증'이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찬호/가습기 피해자·가족모임 대표 : "입증이 좀 어렵지만 이런 정도 피해면 100%는 아니어도 한 50%에서 (국가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또 2022년 무산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안 총액은 9천2백억 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들 입장입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피해자들은 그때 나온 조정안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 또 반대로 기업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배·보상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지난 9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여 명.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는 약 2천 명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