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마련해서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도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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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마련해서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도 구제해야”

최예용 0 592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최예용 환경보건 시민센터 소장


- 2011년 가습기살균제품 사용 막기 위해 신고센터 마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에만 국한하다보니 억울한 상황 많아
- 기업과 정부, 화학성분에 대한 체크했더라면 이런 사태 없었을 것
- 검찰수사로 연구결과 조작 적발한 것은 큰 성과
CMIT 위험성 인정하고 판정기준에 넣어야
- 가습기살균제로 뇌성마비 됐는데도 4등급판정
- 판정기준 보완되면 재판정 이뤄져야
- 생활 스프레이 제품 안정성 인정받은 제품 단 하나도 없어
- 안정성 증빙하지 못하는 제품 퇴출해야


◎ 진행자 > 앞서 여는 말씀으로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 <시선집중> 1, 2부에서는 특집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었고요. 또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분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 최예용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예용 > 네,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우리가 공추련 시절에 한번 뵈었었던 기억은 나는군요.

◎ 최예용 > 네, 아주 오래 전에 페놀 사건 났을 때 직접 저희 (공해추방운동연합) 사무실에 오셔서 라디오로 중계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만 오늘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갈까요. 저희가 소개하면서도 내용은 잘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서.

◎ 최예용 > 네, 저희는 2010년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시민단체이자 환경보건문제를 연구하는 연구단체인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보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활동을 하다가 2010년에는 협력기관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석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이 문제가 집중하고 있는 활동 문제고요. 또 방사선 안전 문제나 전자파 문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도 조금씩 관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일단 그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판매된 게 22년이나 됐다면서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1994년에 SK케미칼, 당시에는 유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제품 이름이 ‘가습기 메이트’였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22년 동안이나 쓰였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써야 했다고 봐야할 텐데 최 소장님도 쓰셨다고 봐야 되겠군요.

◎ 최예용 >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쯤 모여 있으면 20~30%는 손을 듭니다. 써본 적 있다고.

◎ 진행자 > 그렇군요.

◎ 최예용 > 그건 전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진행자 > 센터에서 피해신고도 직접 받으셨다고요.

◎ 최예용 > 네, 2011년에 정부가 처음 역학조사를 발표할 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신고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한 게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을 텐데 제품의 종류를 밝혀야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신고센터를 열어서 접수를 시작했죠.

◎ 진행자 > 그 당시에 정부가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 최예용 > 메르스 때도 병원을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품이 한 20여개 되는데 그 제품들이 모두 문제 있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고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겠다, 그리고 나서 발표하겠다, 이런 자세였는데 그렇게 해서 동물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게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넘도록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른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면서 문제가 5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 최예용 > 예.

◎ 진행자 > 워낙 피해신고를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사실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기억에 남았던 사례라든가 좀 듣고 시작할까요? 

◎ 최예용 > 저희가 처음 접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 8월 31일 정부 발표 직후에 신고전화를 열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쯤에 어떤 분이 여자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죠. 전화로 들을 이야기가 아닌 듯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는데 첫 아이였는데 아이를 보냈고, 휴대폰으로 불과 한 한 달 전에 굉장히 건강하게 통통하게 생긴 아이가 뛰어노는 그런 휴대폰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거실로 가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아이 유골함이었습니다. 

◎ 진행자 > 저런...

◎ 최예용 > 자기는 아직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골함이 텔레비전 옆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고하신 분하고 저하고 그냥 울면서 얘기하면서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이래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비교적 초기 사례인데 아산병원에서 폐이식을 받은 산모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폐이식은 뭐 간이식이나 이런 것과 달리 거의 일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별로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장기이식 분야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속절없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폐이식을 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생존율이 50% 이하였고,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서 한 7, 80%는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례인데 얼마나 알게 됐느냐 하면 친정아버지가 술 드시고 울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 진행자 > 아버님이 직접.

◎ 최예용 > 우리 아이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폐이식까지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다가 사망하신 그런 경우였고요. 

◎ 진행자 > 문제는 이 저마다 이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이나 그 가족 분들이 겪는 그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인데 이게 정작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죠. 

◎ 최예용 > 그렇죠. 2011년 초에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선 배경도 참 공교로운데요. 사실 94년부터 판매했으니까 17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사실 다 놓치고 2011년 초 4월에 서울지역에 산모들이 7명 정도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호흡곤란의 경우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또 폐속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바이러스나 폐렴균이나 이런 걸 찾아내서 처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처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무것도 검출 안 되고 그 중에 4명이 바로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산모들만 그러니까 혹시 어떤 이상한 괴질 같은 게 도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긴장하게 됐고 당국에 신고를 해서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3명도 폐이식을 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최예용 > 이러한 어떤 계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덮인 채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뭐 죽고 다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 진행자 > 어찌됐건 지금 피해자 신고를 직접 받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 최예용 > 지난 4월 25일까지 1848명이 조사 및 신고 되었고요. 그 중에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1, 2등급, 3,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는 거죠? 구분도 하고 있고.

◎ 최예용 >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다 받고요. 피해 받은 분들이 병원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다쳤는지. 일정한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부합하면 1, 2등급이 나오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좀 못 미치거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 3, 4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문제는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최예용 > 네, 아무래도 사람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기존에 아팠던 분들 경우에는 더 확인하기 힘들고.

◎ 진행자 > 게다가 인과관계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던 영수증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사실입니까? 

◎ 최예용 > 그렇죠. 이제 오래 전 얘기고 하니까 이분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1차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3, 4000원 하는 그런...

◎ 진행자 > 영수증을 보관할 리가 없죠. 

◎ 최예용 > 네, 네. 쓰고 버리는 물품이기 때문에 제품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조사할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일관되게 아주 자세히 뭐 언제경에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모 슈퍼마켓에 가서 두 개인가를 샀고 집에 와서 내가 직접 넣었고 뭐 그거 살 때는 누구랑 같이 갔다랄지.

◎ 진행자 > 이걸 증명해 내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겠군요.

◎ 최예용 > 어렵지만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을 해준다면 아, 이분은 사서 쓴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3, 4등급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꼭 경증이다 라고 볼 순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이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4등급 피해자 모임의 이은영 대표도 전화로 연결해서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영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 전화 연결 - 

◎ 진행자 > 지금까지 실제 피해자 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모임의 이은영 대표와 말씀을 나눴는데 폐 이외에 질환 부분, 이 부분의 인과 관계가 좀 애매했던 모양이죠? 그동안 밝히는 게. 지금 말씀 중에 나오셨는데.

◎ 최예용 > 네, 가습기에서 가습기 물에 포함돼 있는 살균제가 분무돼서 나오잖아요. 가습기의 종류는 대부분 초음파가습기입니다. 아주 잘게 쪼개는 것이죠. 거의 나노입자 수준으로 잘게 쪼개진 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워낙에 작기 때문에 산소와 함께 폐포 깊숙이 들어오고 피 속으로 직접 공급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 곳곳에 퍼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판정기준은 오직 폐에 영향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른다면 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모른다면 판정을 유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마치 다른 장기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피해자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광고 - 

  

오늘 신동호의 <시선집중> 1, 2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얘기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 뭔가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건가요. 시기와 관련해선.

◎ 최예용 > 무엇보다도 1994년에 처음 이 제품이 나올 때 과연 이 제품이 안전한 건가 라는 기업 스스로와 정부의 체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2001년에 지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 그러니까 영국의 래킷 벤키저가 한국의 옥시를 인수해서 ‘가습기당번’이라고 하는 기존에 팔리던 제품을 성분을 PHMG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꿔서 ‘뉴가습기당번’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때 성분을 바꿨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역시 같은 차원의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체크가 있었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그런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옥시의 제품을 다른 대형 유통 마트들이 따라서 그대로 베낍니다. 롯데마트니 

◎ 진행자 > 유사 제품이 많이 나오죠.

◎ 최예용 > 그렇죠. 그런 것들도 따라서 하지 않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제품성분이 바뀌고 브랜드가 바뀔 경우에 그것을 밝히도록 성분변화 내용을, 의무화 하는 규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 최예용 >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도가 없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습기에 넣어서 분무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사람들한테 노출이 다양하게 될 텐데 위험성은 없을까.

◎ 진행자 >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돈다면서요.

◎ 최예용 >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환경부든 기술표준원이든 과학자든 심지어는 소비자나 환경단체든 어느 단위에서든지 한두 번쯤 이거 괜찮나 라는 의심을 품었어야 하고 체크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숨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17년 동안에 한 번도 없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산모들이 7명이 죽고 다치는 과정이 생기자 그때서야 나섰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도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죠? 

◎ 최예용 > 그렇죠.

◎ 진행자 > 이것도 참 문제로 보이는데요. 

◎ 최예용 >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신속하게 피해대책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 사건은 그러지 못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가 좌초돼 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구했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와 똑같은 경우죠. 5년이나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와서야 옥시가 서울대나 아니면 호서대 같은 데 용역을 줬는데 그게 조작 됐네, 검은돈이 오고 갔네,

◎ 진행자 > 물론 그건 수사 결과가 아직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 최예용 > 그렇죠.

◎ 진행자 >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어찌됐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물살을 타면서 이런 저런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긴 한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성과로 본다면.

◎ 최예용 >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옥시가 김앤장을 통해서 민사법원에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이 완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민사재판부가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건 과학논쟁 비슷하게 이렇게 사실 재판부가 헷갈린 거죠. 그러면서 합의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옥시와 김앤장이 노렸던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검찰수사를 통해서 바로

◎ 진행자 > 바로 잡을 여지가 생겼다.

◎ 최예용 > 예,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행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 부분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 최예용 > 네, 그 공소시효가 사실은 2011년 이 사건이 정부의 역학조사로 알려졌을 때 이미 공소가 지났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워낙에 오래된 얘기니까. 하지만 그 뒤에라도 곧바로 수사가 진행돼서 했더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고 지금도 역시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민사나 아니면 형사로 사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전체 피해자의 지금 한 30%는 지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일반 사건으로 다뤄선 안 되고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으로 다뤄선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과,

◎ 진행자 > 이게 단순히 무슨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피해자를 좀 더 구제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예용 > 그렇죠. 물론 한편으로는 민변을 통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끌어내는 노력도 할 겁니다만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환경부 2차 조사에서 말씀이죠. 1단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했던 5살 박나원양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최예용 > 나원이는 쌍둥이 여자 아이예요. 2011년에 태어났는데 부산에 사는데 정부가 2011년 8월과 11월에 역학조사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죠. 그때 곧바로 6개 종류는 강제로 회수조치하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권고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들은 그걸 다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2011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이 제품은 판매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완전히 수거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나원이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구입을 해서 피해를 본, 사실상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또 기업들도 신속하게 시장에서 모든 제품을 빨리 회수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고.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애경사 제품을 썼다는 건데 정작 애경사 제품은 조사를 해봤더니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요? 

◎ 최예용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아닌가요? 

◎ 최예용 > 2011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을 해봤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화 증세가 PGH PHMG 제품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애경이나 이마트에서 썼던 CMIT라고 하는 그런 건 확인이 반 됐어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확인이 안 된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까지 신고 됐던 피해자 중에는 애경제품만 사용하다가 심각하게 사망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신고가 들어왔고 나원이네와 같이 애경이나 신세계, 이마트 제품만 사용하다가 사망했거나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거네요. 

◎ 최예용 >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런 내용들을 빨리 반영을 해서 CMIT도 위험하구나 라는 내용을 판정기준에도 넣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주저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의미 있는 판결 내용 하나가 사실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피해 보상 관련된 문제인데 미국의 존슨앤존슨, 파우더와 관련해서 한 개인에게 627억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예용 > 네, 맞습니다. 특히 징벌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확인된 것만 몇 천 명, 몇 만 명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특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어린 아이들과 산모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렇게 생물학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런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나 더한다면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이걸 부인하면서 거짓된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해서 피해를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 악의적인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에 징벌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의 뭐 그런 경우에는 책임자들 또는 기업들이 문을 닫을 지경으로 사회적으로 혼난다, 이런 경종을 울려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면 돈 몇 푼 주면 이 정도는 문제없네,

◎ 진행자 >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뭐 피해보상을 얼마...

◎ 최예용 >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런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두 현행 법규상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최예용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처벌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좋아졌나요? 그리고 266명 현재까지 아이들과 산모가 죽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이런 사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중 아니고 저는 삼중 사중이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법적인 제도상의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들은 자세히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 다시 발생해선 안 되고 억울하게 피해 받은 사람들은 정당하게 사회적으로 위로 받고 배상 받아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 보면요. 사실 이런 어떤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긴 쉽습니다만 당사자가 받는 고통이라든가 이걸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미처 몰라서 그냥 모른 채 숨져간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산모는 경증인데 태아는 아주 심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 최예용 > 있죠.

◎ 진행자 > 그 경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최예용 > 저희가 피해자 모임을 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빠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아빠인데 아이는 지금 6살, 7살쯤 된 아이인데 뇌성마비예요. 

◎ 진행자 > 지금 현재.

◎ 최예용 >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를 쓴 거예요. 아빠가 퇴근할 때 직접 사다줬대요. 그랬는데 조사는 했고요. 한 7개월 정도 조산을 했고, 엄마가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도 힘든 거죠. 그래서 조산이 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초기 몇 개월을 살면서 뇌가 망가진 거예요. 엄마도 많이 아팠는데 엄마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뇌성마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다 라는 게 증명된 겁니까? 

◎ 최예용 > 지금 4단계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 진행자 > 뇌성마비인데 4단계 등급을 받았단 말씀인가요? 

◎ 최예용 > 예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아 때 그렇게 해서 산소공급이 잘 안 돼서 뇌성마비가 됐다 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현재 판정 기준으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 진행자 > 현재 판정기준이라는 것이 폐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 최예용 > 네,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4단계로 판정을 해버리면 관련성이 거의 없다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4등급으로 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과관계 성립이 되면 등급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 최예용 > 현재로선 그런 방침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것조차도 아직 논의된 바는 없는 거군요.

◎ 최예용 > 앞으로 판정기준이 보완되면 다시 재판정한다 라는 선언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3, 4단계로 나름 억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 보완이 되면 제대로 바로 잡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나 희망을 할 텐데 정부에서는 판정기준을 보완하겠다고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정하겠다, 이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촉발된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 최예용 > 네.

◎ 진행자 > 종류도 헤아릴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최예용 >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야 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사람을 이렇게 죽고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교훈은 호흡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케미칼이 화학물질이 호흡기로 노출이 돼서 폐를 망가뜨리고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도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칙칙 뿌리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무하는 또는 스프레이 되는 제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제품들에 계속 노출이 돼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그런 물질들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선 그것들도 지금 기준이 없는 겁니까? 

◎ 최예용 > 기준이 이제서야 만들어지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럼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고요.

◎ 최예용 > 없었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난 지 5년이 지나지만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스프레이 제품 중에 안전성, 그러니까 폐 속으로 들어가서 안전하다 라는 확인을 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것이 희석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희석 농도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밝히게는 돼 있습니까? 반드시 표기하게는 돼 있습니까? 기준이.

◎ 최예용 > 표기는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PHMG, 또는 PGH가 들어있다고 써놓은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일반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라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 최예용 > 그건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성분은 당연히 표시돼야 되지만 그것이 호흡기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피부로 노출됐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테스트를 거쳤냐 안 거쳤냐 그런 식의 표기가 병행돼야 되는, 그래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어려운 어떤 그런 화학물질이 풀네임으로 만약에 영어로 써 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 진행자 > 그 많은 화학물질들을 소비자들이 좀 쉽게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작이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군요.

◎ 최예용 > 지금이라도 제 생각엔 특히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선 일정시간을 두고 모두 안전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전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책도 만드시고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버거웠습니까? 

◎ 최예용 >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지치고, 또 떨어져나가고 또 기업이나 이런 쪽에 회유 또는 보상 과정에서 돈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 분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주고 싶고요. 기업들도 그런 피해자들의 아픈 부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빠져나가려는 어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예용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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