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석면특집1, 모르고 지나쳤던 '석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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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석면특집1, 모르고 지나쳤던 '석면건축물'

최예용 0 4938

2017년 11월9일과 10일 2일간 jtbc가 뉴스룸에서 각각 2꼭지씩 모두 4꼭지의 석면특집기사를 방송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jtbc의 관련 현장조사를 지원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합니다.

먼저 11월9일 첫번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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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질기고 보온, 보습, 흡음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건축자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되면 악성중피종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게 확인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지 이전에 석면 자재를 쓴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JTBC는 환경부가 조사해 관리하고 있는 전국 석면 건축물 상세 리스트, 그러니까 석면 건물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주민센터, 대형 점포,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석면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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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은 전국에 25,000여 곳입니다.

경기도가 3,9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00여 곳 경상북도가 2,200여 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와 경찰서, 관공서 청사 등 공공 건축물에 석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대형 점포와 의료기관, 대합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건물 곳곳에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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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인 강남구 테헤란로만 살펴봐도 석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800여m 거리에만 석면 건축물이 11곳에 달합니다.

이 건물들의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 석면 자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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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전까지 석면 약 200만t이 건축자재 원료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 천장과 바닥 마감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과 칸막이 같은 생각지 못했던 곳에도 석면이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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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 2만 5000곳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상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시설만 관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일반 건축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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