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Q&A 26] 왜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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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05:55
가습기 살균제 Q&A | 왜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까
주간경향 2017 8 1
2015년 11월 아내와 아이를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와 필자가 부산을 출발해 주요 도시를 거치며 서울로 올라오면서 피해자 찾기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최예용 제공
환경부가 학계에 의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조사에서 사용자가 350만~400만명이고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나 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2017년 7월 2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5678명이니 실제 피해자의 98~99%는 아직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신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건강피해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일도 알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경우가 많을까? 제법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첫 번째 사례는 오래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썼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즉 살균제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썼다는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하겠느냐고 여겨서 아예 신고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경우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첫째,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건강피해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일도 알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경우가 많을까? 제법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첫 번째 사례는 오래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썼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즉 살균제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썼다는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하겠느냐고 여겨서 아예 신고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경우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치면 짧게는 7년, 최장 23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3000∼4000원 했던 일회용 제품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시 이들의 건강피해가 경증이었나 혹은 중증이었나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경증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이야기가 된다.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고 며칠 혹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후유증이 이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필자는 이런 경우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이 2011년에 발생했고 이후 5년여 동안 언론에서 제법 많이 다뤘지만 피해신고가 얼마 안 되다가 2016년 5∼7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연일 언론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매달 1000명 넘게 피해신고가 줄을 이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만 4000명이 넘게 신고했다. 이 사건 자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과 혹은 가족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문득 10년 전, 15년 전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신고하게 된 경우들이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이들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용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사용조사에서 제품 사용에 관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래됐고 일회용 제품이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반드시 신고할 겻을 권고한다. 다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런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느냐’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사별·이혼·재혼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고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 모두 안타까운 경우들인데, 정부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살리면서 진상을 규명해 이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필자는 이런 경우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이 2011년에 발생했고 이후 5년여 동안 언론에서 제법 많이 다뤘지만 피해신고가 얼마 안 되다가 2016년 5∼7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연일 언론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매달 1000명 넘게 피해신고가 줄을 이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만 4000명이 넘게 신고했다. 이 사건 자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과 혹은 가족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문득 10년 전, 15년 전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신고하게 된 경우들이다.
이전의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나이가 든 노인층 피해자가 많다는 것인데, 노인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옆에 두고 사용하던 생활용품이 사람을 죽이고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 숨을 못쉬게 만들 줄 아무도 상상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 경우에도 경증과 중증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사망과 같은 중증피해를 찾아내는 데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피해자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 진상 규명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어려워지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둘러야 한다. 또한 신고자들이 구매기록과 병원기록을 제시하는 현재의 절차 자체가 신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측면도 크다. 제조·판매사는 자체적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는 제품의 구매정보를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본인 동의만으로 병원기록을 정부가 대리 조사하는 등의 간소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어떤 경우든 피해자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 진상 규명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어려워지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둘러야 한다. 또한 신고자들이 구매기록과 병원기록을 제시하는 현재의 절차 자체가 신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측면도 크다. 제조·판매사는 자체적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는 제품의 구매정보를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본인 동의만으로 병원기록을 정부가 대리 조사하는 등의 간소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