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판결 확정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판결 확정
대법원, 27일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확정
국가가 원고 일부에게 300~500만원 지급해야
환경단체 "한계 있지만…긍정적 영향 기대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란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13명이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선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제조업체 세퓨가 파산하며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해선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을 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은 한계가 크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