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0년 만에… “국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하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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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0년 만에… “국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하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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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하라” 최종 판결

 
국민일보 2024-06-29
연합뉴스

가습제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이라는 성분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쓰다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것이다. 2016년 11월 제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제2심 판결에서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지만 전날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제2심 판결은 확정됐다. 시민 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상액이 적은 데다 대상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해 한계는 있다. 시민센터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규명 보고서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옥시와 애경, SK케미칼 등이 PGH-P을 넣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폐에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2021년 1월 12일까지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는 5900명에 이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가 2만370명, 부상자는 9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구의 날인 지난 4월 22일 185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유산하거나 사산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싸움도 하고 있다. 시민센터는 이달 5일 서울 종로구 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45세에 이르는 거의 모든 (가임) 연령대에서 2012~2013년에(유산·사산에 대한) 전면적 상대 위험도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내용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발주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 전체의 의료 보험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금지된 직후인 2012~2013년 유산·사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시민센터는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유사한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질환들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면서도 유산·사산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센터는 이날 옥시와 애경, SK케미칼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유산·사산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환경부 용역을 통해 유산·사산과 가습기 살균제 간 관련성에 대해 분명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서 “피해 사례도 다수인 만큼 환경부는 이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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