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환경단체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인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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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5:10
환경단체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인정하라" 촉구
뉴시스 20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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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폐세포·동물 실험 등 통해 보고서 작성
"신속검사로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 충분해"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환경단체가 29일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신속심사대상질환으로 폐암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854명이고, 이 중 5041명만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중 기업 배·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7월 제35차 피해구제위원회까지 2년 동안 열린 10회 회의에서 폐암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상사례 ▲인간폐세포실험 ▲동물실험 등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용액이 쥐 등 동물실험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간폐세포가 발암가능성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개별심사에서의 특수 사례가 아닌, 신속심사에서 일반적인 관련 질환으로 폐암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지난 2년여 동안 충분히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더 이상의 직무 유기를 멈추고 폐암을 신속심사대상질환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차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사를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