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SK케미칼 책임"…환경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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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4:40
"가습기살균제 참사 SK케미칼 책임"…환경단체 조사
2023, 6. 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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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며 무죄 선고
2심 공판에서 관련 연구 결과 증거 채택
단체 "유죄뿐 아니라 배·보상안 보안돼야"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 중인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국민 71.3%가 유죄 판결을 찬성한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9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의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형사재판 관련 SK 앞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들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해 12월 15~18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ARS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6개월 전 조사한 자료지만 SK 앞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과 관련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제조판매기업들이 피해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 82.4%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유죄를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재판부는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특정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들이마시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담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020년부터 시작된 조정기구가 2021년 4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2년째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엔 암 발생도 크게 의심된다.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새로운 피해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