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2007년부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써온 김옥분 씨, 2010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옥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약을 여러 군데서 거의 한 달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멎지를 않더라고요. 기침을 하면 막 피 냄새가 막 올라오고…."]
김 씨의 피해 등급은 4단계 중 3단계.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은 작다고 분류된 등급입니다.
그러자 옥시는 김 씨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당시 옥시 한국법인 대표/2016년 5월 : "한국 정부로부터 1단계와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이에 김 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론은 패소, 2심은 옥시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 성분을 사용해 설계상 결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건 표시상 결함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지 9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년 만에 제조·판매업자의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겁니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환영했지만, 배상 액수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폐 손상 3단계면 1·2단계랑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피해의 크기는 액수로 결정되는 게 민사인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죠."]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파악된 것만 3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