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BS] 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 28%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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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 28%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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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 28% 숨져

가습기 살균제 폐암 광주전남 피해신고자 12명 중 10명 숨져
피해 신고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유죄 받도록 탄원서 모집 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과 환경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1층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제공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과 환경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1층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제공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폐질환을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 10명 중 2~3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99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시작돼 2011년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7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2023년 7월 말까지 36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1명이 숨져 피해 신고자 중 사망률이 28%에 달했다.

또 피해 신고자 중 구제 대상 인정자는 221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1%에 이르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 중 12명이 폐암환자였고, 이중 10명은 숨진 상태다.
 
최근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2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중 3곳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제품의 절반가량을 제조 판매했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살균성분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라는 살균 성분을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2019년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는 등 올해 10월 26일 마지막 공판을 거쳐 2024년 1월 11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환경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업들은 유죄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각계의 탄원서를 조직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또한 최근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2곳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고 앞으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그럼에도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 소송 제기 후 9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1층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의 현황에 대해 광주전남 피해 신고자들과 환경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내년 1월 11일 예정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의 2심 공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가해 기업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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