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7800여명…기업 책임 물어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7800여명…기업 책임 물어야"
- CBS노컷뉴스 2023.11.20
"피해 신고자 4명 중 1명 사망…가해기업 사법적 책임 물어야"
환경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7800여 명에 이른다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전국 자치단체별 피해실태 발표 및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877명 중 23%, 18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877명이고, 이중 23%인 1835명이 사망했다. 신고자 4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이다.
또한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이들은 5176명(66%)이지만, 여전히 피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도 2701명(34%)에 달하고 이중 653명이 세상을 떠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피해 신고된 7800여 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국적으로 무려 890만 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있고, 그중 95만여 명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건강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1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893만 8857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에 해를 입은 피해자는 95만 2149명으로 추산된다. 즉, 7877명의 신고자는 아직 전체 피해자의 0.8%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별로 피해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2842명 △서울특별시 1707명 △인천광역시 545명 △부산광역시 396명 △대구광역시 353명 △경상남도 320명 △경상북도 293명 △대전광역시 269명 △전라북도 253명 △충청남도 225명 △충청북도 201명 등의 순서로 많았다.
최 소장은 또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교민들에게도 피해는 발생했다"면서 "LA에 살던 교포 한 분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LA현지 교포 슈퍼마켓에서 구입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외거주 피해자 또한 캐나다 9명, 미국 4명으로 모두 13명으로 확인됐다.
최 소장은 "2주 전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히 옥시 사용 피해자에게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건 무려 38년, 세상에 알려진지 12년 만에 최초로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만 원이라는 작은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위자료·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을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피해자 김옥분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소장은 "지난 10월 26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을 열면서 SK, 애경, 이마트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년 1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1월 11일 1심과 같은 잘못된 판결이 아닌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부에 전달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5년,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내년 1월 11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임직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MIT와 폐질환·천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소장은 "내년 1월 11일 반드시 SK, 애경, 이마트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제대로 형사 처벌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기업들에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그 바탕 위에 그나마 어느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