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안전법 악용 말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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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09:59
- 폐석면광산에 매립장 건설은 어불성설
- 피해지 복구하고 현장 환경행정 실천해야
- 피해지 복구하고 현장 환경행정 실천해야
- 피해지 복구하고 현장 환경행정 실천해야
석면은 한번 몸속에 유입되면 장기간 체류하며 인체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 피해를 주는 무서운 물질이다. 불연, 단열, 내구, 절연 부문에서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아 단열재, 보온재, 바닥타일, 천정재 등 형태로 널리 사용돼왔다. 석면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소재 비봉광산의 경우는 특히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봉광산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석면을 채굴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퍼져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부는 2011년 비봉광산과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된 상태고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석면광산은 대부분 노천광산으로 마을 주변에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역시 개발이 시작되면 석면이 활성화될 수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측이 이곳 주변 2.3㎞ 지역을 조사한 결과 마을 도로 4곳과 마당 2곳에 쌓인 골재와 논에 복토한 1곳을 포함해 7곳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채취한 시료 33개 중 26개에서도 석면골재가 확인됐다. 광산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폐광 후 채굴적이 방치돼 노출된 석면이 바람에 날려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석면폐질환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주민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막힌 것은 이런 배경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문제의 법이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석면폐광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석면안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계획시행은 개발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시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석면안전관리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정 규모이하의 사업은 석면오염 지역이라 해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석면폐광은 폐광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산피해방지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오염토양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매립장 건설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까지 있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광산피해방지법은 원인자에게 토양과 광산에 대한 정화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석면광산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체계의 모순을 교묘히 이용해 석면처리 부담도 피하고 지정폐기물매립지도 확보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장 환경행정이 실현되도록 법을 정비하는데 서둘러야 한다.
예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환경공단 등을 이전시켜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했던 것같이 환경청 분소라도 청양지역에 만들고 담당자들을 파견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비봉광산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석면을 채굴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퍼져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부는 2011년 비봉광산과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된 상태고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석면광산은 대부분 노천광산으로 마을 주변에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역시 개발이 시작되면 석면이 활성화될 수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측이 이곳 주변 2.3㎞ 지역을 조사한 결과 마을 도로 4곳과 마당 2곳에 쌓인 골재와 논에 복토한 1곳을 포함해 7곳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채취한 시료 33개 중 26개에서도 석면골재가 확인됐다. 광산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폐광 후 채굴적이 방치돼 노출된 석면이 바람에 날려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석면폐질환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주민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막힌 것은 이런 배경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문제의 법이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석면폐광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석면안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계획시행은 개발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시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석면안전관리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정 규모이하의 사업은 석면오염 지역이라 해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석면폐광은 폐광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산피해방지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오염토양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매립장 건설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까지 있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광산피해방지법은 원인자에게 토양과 광산에 대한 정화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석면광산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체계의 모순을 교묘히 이용해 석면처리 부담도 피하고 지정폐기물매립지도 확보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장 환경행정이 실현되도록 법을 정비하는데 서둘러야 한다.
예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환경공단 등을 이전시켜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했던 것같이 환경청 분소라도 청양지역에 만들고 담당자들을 파견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