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서울신문]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관리자 0 15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


서울신문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추진


‘불인정’ 피해자에게도 재심의 기회 
“국가 부담 30%는 돼야 실질적 의미”

이미지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상 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재심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피해구제’에서 ‘국가배상’으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 피해구제 체계에서는 질병 진단을 통한 직접 피해가 입증돼야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이뤄졌다.

국가배상 체계로 바뀌면 피해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경제활동 역량을 심의해 배상 비율을 정한다.

예컨대 질병으로 사라진 역량이 50%로 판정되면, 기존 소득의 50%를 더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일실 이익(미래 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42명은 자동으로 배상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950명과 계류 중인 450여명도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배상금 재원은 기업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이 신청되면 지급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참사로 규정한 점, 구제가 배상으로 전환된 점, 국가 추모를 추진하는 점 등은 획기적으로 진일보했다”면서도 “2022년 무산된 1차 조정안 총액이 9000억원이었다. 국가 부담이 최소 30%는 돼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내년 100억원 규모의 보상 수준이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