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영풍 석포제련 중대재해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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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영풍 석포제련 중대재해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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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 중대재해 1심 유죄












전 대표 등 징역 1년 6월 집유
영풍 법인은 벌금 2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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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11월 4일,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4고단630).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은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배 전 소장에게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중첩돼 작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이 급성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규모가 거대하고 아연 제련 공정이 복잡한 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표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이 100일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사상에 책임감을 표시한 것도 참작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사고 이후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인력도 신설한 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측면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사 근로자 4명이 비소 급성 중독으로 쓰러졌다. 사흘 뒤 1명이 사망했고, 3명은 비소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을 얻게 됐다. 2024년 9월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 전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배 전 소장은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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