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 송도 P아파트 조경석, 정부기관 조사에서도 석면검출, 서둘러 조경석 전량 회수하고 토양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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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송도 P아파트 조경석, 정부기관 조사에서도 석면검출, 서둘러 조경석 전량 회수하고 토양도 폐기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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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P아파트 조경석정부기관 조사에서도 석면검출!

인천시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채취한 11개 시료중 10개에서 석면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조사내용 확인돼

 

서둘러 석면의심 조경석 전량 회수하고주변 토양도 폐기하라!

지역주민 석면노출 우려돼건강모니터링과 폐암발병 저감대책 실시하라

 송도 국제도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조사하라

전국적 석면조경석 불법 유통경로 조사하라!

 

420일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 P아파트 단지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BS 보도

 

4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 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클릭)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4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석면조경석 확인조사를 의뢰했고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팀은 시와 구 관계자아파트 주민대표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입회하에 송도 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11개의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해 이중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415일 P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로 조경석에 비닐을 씌워 석면비산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를 취했다

 

 

cfeca98abbdb64726723f8cdc3e77a10_1618912003_0798.jpg<사진, 2021년 4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인천 송도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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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1년 415일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지상 정원 조경석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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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1414일 발표된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 표지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확인조사결과 환경단체의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     제안1: P아파트의 석면의심 조경석 141개 전량을 회수 폐기하라

o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물론이고 비슷한 형태의 석면의심 조경석은 P아파트 지상 정원에서 모두 141개가 분포되어 있다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조사에서 거듭 석면이 검출된 만큼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석면조경석 전량을 폐기하라

o  아파트 측이 비닐로 씌워 놓은 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비바람이 불면 바로 석면조경석이 외부로 드러나 안전하지 않다

 

·     제안2: P아파트 조경석 주변의 토양도 폐기하라

o  석면조경석을 폐기할 때주변의 토양도 같이 폐기해야 한다

o  지난 8년동안 조경석의 석면부위가 비바람에 부서지고 패여서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석면은 돌이지만 면과 같은 물리적 특성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지녔다

 

·     제안3: 9년간 방치된 석면조경석으로 인해 지역주민 석면노출 우려된다건강모니터링과 폐암발병 저감대책 실시하라

o  석면조경석의 자연적 풍화과정에서의 석면비산과정과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조경석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등의 활동과정에서 석면이 신발손과 기구 등에 묻어서 석면노출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보고서의 사진 참조)

o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 석면질환 발병을 조기에 검진하는 건강모니터링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o  석면에 노출된 경우추가적인 석면노출이나 직간접 흡연 등 다른 폐암발병 요인에의 추가 노출로 인해 폐암 발병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를 근거로주민들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안4: 송도 국제도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조사하라

o  P아파트 외에 송도 국제도시 및 인천시 전역에 석면조경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천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하라

 

·     제안5: 석면조경석의 불법적 유통경로를 조사하라

o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라는 내용의 환경부 고시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령이다송도P아파트는 2013년 10월 준공된 주상복합형으로 석면조경석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o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바석면조경석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P아파트 건설사와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 및 사법당국은 20124월 이후 전국에 걸쳐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석면조경석 문제를 조사 및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420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527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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