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석면으로 병 걸리고, 엉터리 제도로 두번 당하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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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석면으로 병 걸리고, 엉터리 제도로 두번 당하는 피해자들

최예용 0 5852

 

[사진, 8월10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신인철씨(충남 보령거주, 석면폐2급에서 석면폐암으로 악화)와 고 오효팔씨(충남 홍성거주, 석면폐2급 사망)의 영정을 들고 있는 부인 김양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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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석면으로 병 걸리고, 엉터리 제도로 두 번 당하는 피해자들

 

낫지 않고 악화되는 불치의 병인데 석면폐2-3급은 2년 뒤에 요양생활수당 지급 중단하고,

사망한 뒤에야 구제인정, 산재인정 하는 엉터리 석면피해 제도를 뜯어 고쳐라!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 공해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오래 전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농어촌 슬레이트 석면문제는 몇 년전 뉴타운이란 재개발 광풍으로 시민들을 석면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면서 석면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석면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질환이 환경성보다 훨씬 많은데 한국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인정자가 산재인정보다 8배나 많다.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한국에서 1994년에 석면암환자가 첫 산업재해를 인정은 이후 2013년까지 20년동안 석면관련 산재인정은 200건도 채 안됐다. 반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는 2011년부터 20156월까지 1,635명이 인정되었다. 구제 인정자의 절반이 넘는 상당수는 사실상 직업적 석면노출피해자들이다. 석면피해 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산재가 인정된 사례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인 경우가 많아 실효가 적은 굼벵이 제도이다.

석면폐는 치료가 불가능한 전형적인 석면관련질환이다.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성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누고 2~3등급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이 지나면 중단한다. 1급에 비해서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2-3등급 석면폐 환자들의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야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취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긴급히 지원하여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나빠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실제 적지 않은 환경성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이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하여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망하고 만다.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이 지급된다. 석면질환에 걸리면 살아서 사람대접 못 받는 것이 석면피해제도인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같은 석면질환인데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한 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석면질환이 악성중피종의 경우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이 35백여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회사다닐 때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1~2억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정당하게 산업재해로 지원하지 않고 값싼 환경구제제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성이든 직업성이든 같은 석면질환에 대해 같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천장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위험천만한 학원건물을 아이들이 들락거린다. 학교 10곳중 7-8곳이 석면건물이라는 지적이 매년 서너 차례 뉴스화 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학교의 석면천장이 부서지고 깨졌어도 학교석면조사보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석면비산 위험성이 낮다고 되어 있다. 2014 7월에 국내 최대 학원가인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석면실태가 1년만에 2.4배 악화되었지만 관계당국과 지역내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노출직후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30~40년 후에 누구나 석면질환이 발병 될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은 나와 우리아이를 석면질환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 석면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석면피해자가 몸소 일깨워 주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신규석면제품의 제조,사용을 전면금지하고 2011년부터 석면질환에 걸린 시민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매우 허술하다.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어 앞으로 석면피해자들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석면 피해자들은 석면병으로 고통받고 산재보험제도와 석면피해구제제도로 남은 삶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엉터리 석면제도를 뜯어고쳐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제거하는 국가적 플랜을 세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오래 전에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석면질환에 걸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여생을 힘들지 않게 보내도록 촘촘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오는 818일 서울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연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 한국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석면피해제도 도입국가라고 떠벌인다지만 실제 그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죽은 다음에야 인정되고, 낫지 않는 병임을 알면서도 요양생활수당을 끊어버리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Ø  우리의 요구 1; 석면질환 고통에 직업성, 환경성 구분없다, 산재와 구제 차이를 없애라.

Ø  우리의 요구 2; 석면폐는 불치의 병임을 모르느냐, 2-3등급 환자가 어서 죽기를 바라느냐,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고 등급 자체를 없애라.

Ø  우리의 요구 3; 환자가 사망한 뒤에 인정하면 뭐하느냐, 엉터리, 굼벵이 산재, 구제제도 뜯어고쳐라. 

Ø  우리의 요구 4; 병원, 학교, 학원,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 생활 속 곳곳에서 석면노출 계속된다. 석면노출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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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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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58월7일자

 

기자회견 안내

 

석면피해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석면으로 병 걸리고, 엉터리 제도로 두 번 당하는 피해자들

 

낫지 않고 악화되는 불치의 병인데 석면폐2-3급은 2년 뒤에 요양생활수당 지급 중단하고,

사망한 뒤에야 구제인정, 산재인정 하는 엉터리 석면피해 제도를 뜯어 고쳐라! 

 

l  일시; 2015810() 오전11

l  장소;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 118)

l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프로그램;

 

1.      기자회견 배경 및 진행; 최예용 소장

 

2.      제도상의 문제점과 관련 피해사례 발표

 

    석면폐 등급구분의 문제점과 등급별 요양생활수당  지급차별의 문제점 관련사례

 

n  신인철; , 보령거주, 석면폐 2급에서 폐암으로 악화, 석면노출경로-석면광산 주변거주 환경성 석면노출, 모친도 석면폐 3

 

n  정지열; , 홍성거주, 석면폐 2급에서 1급으로 악화, 가족피해사례, 가족친척 중 석면폐암4, 석면폐 8(3급5명, 21명, 1급2명), 석면관리수첩발급자 4명 등 모두 16명(이중 3명 사망), 석면노출경로-석면광산 근무경력 및 석면광산 인근거주 직업노출 및 환경노출 

 

n  김옥화; , 부산거주, 석면폐2, 석면노출경로-석면방직공장 인근거주 환경성 석면노출

 

    석면피해구제 및 산재판정 행정상의 문제점 관련사례

 

n  고 오효팔씨 유족; (부인), 홍성거주, 석면폐 2급 인정직후 사망, 유족들이 구제금 수령, 석면노출경로-석면광산 인근거주 환경성 석면노출, 2014년도 홍성지역 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 추가조사 때 확인,

 

n  고 정현식씨 유족; 자녀, 서울거주, 악성중피종암 사망후 산재인정, 석면노출경로-곤로용 석면심지 제작회사 근무

 

    학원건물 학부모, 재건축지역 주민의 석면노출 우려사례

 

 

n  강은경; 학원석면문제헤결위한학부모모임 회원, 행복중심동북생협 이사장

 

n  김주은; 서울 성동구 재개발지역 석면철거현장 인근거주 주민

 

3.      기자회견문 발표 및 818일 전국석면피해자대회 계획 발표; 이숙견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l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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