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의유출은 아니므로 무죄다? 대구법원의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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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의유출은 아니므로 무죄다? 대구법원의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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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드뮴 유출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확인하면서,

고의유출은 아니므로 무죄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발암물질 카드뮴폐수 낙동강 유출사건에 대한

대구지법의 황당한 1심 무죄판결

 

대법원이 유사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을 한지 며칠만에

지법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폐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

 

2, 3심에서 바로 잡혀야 할 잘못된 1심 판결


카드뮴 고의유출은 아니다


202431122일 오후2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원의 판사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폐수 낙동강 불법배출 사건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0년간 제련소라는 기차에 우연히 탑승했고 제련소측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 재판부가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은 나오고 있다라고 무죄판결을 주문하면서 말했다.  


기업프렌들리라는 말을 하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은 대놓고 기업프렌들리, 기업봐주기를를 자청하는 판사나 다름없다.


카드뮴 유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과실치사범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처벌하는 용어다. 실수로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수 십 년된 문제다. 실수가 결코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유사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을 한지 며칠만에 지법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폐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실상 대법원인 상급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은 것이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경북과 대구지역의 비호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로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한숨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라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환경파괴 범죄기업이나 노동자 살인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사회적 법적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이번 대구지법의 1심 무죄판결은 23심과정으로 통해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20241122

 

환경보건시민센터,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내용문의: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 (010-984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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