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공해공장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제목: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5일 화요일 낮1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
취지:
- 대법원이 영풍석포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영풍측 주장을 기각했다. 2019년의 불법폐수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조업정지 4개월을 경상북도에 권고했고 경북도청이 최종 조정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석포제련소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기각해 경북도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다.
- 그 사이에 여러명의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갔고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비난이 들끓어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경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노동자사망문제는 10여년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주제인데, 올해도 석포제련소 실질사주가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갔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티에프를 꾸리겠다'고 국감에서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 2019년 경북도가 내련 석포제련소 가동중지 2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이철우 지사가 공언한 '석포제련소 이전 티에프'가 속히 구성되어 폐쇄 및 이전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 [STOP]와 [석포제련소 영구폐쇄], [Hg수은, Pb납, Cd카드뮴, Zn아연, Cu구리] 등 글자판 들고 피켓팅
- 모두발언: 최예용 소장
- 기자회견문 발표: 안숙희 국장, 이동희 처장
문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팀장 010-6837-1452
기/자/회/견/문
대법원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확정 판결
낙동강에 산업폐수 배출하는 공해공장은 더이상 가동못한다는 의미
2개월만이 아니라 영구폐쇄가 정답이다.
제련소의 폐쇄·이전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다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 티에프구성’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
2019년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12월30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이어 대법원이 2024년 11월1일 상고를 기각하여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그사이 4년이 흘렀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조업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폐수처리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조업정지가 내려졌었다. 제련소 측이 소송했지만 2021년 제련소 설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있었다.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환경부 출신들로 구성된 소위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버텨온 공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에 아연 광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남지역 1,300만 명 국민의 식·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세워진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첩첩 산골에서 온갖 환경범죄와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다.
2018년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당시 봉화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는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2019년 환경부 장관의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의뢰에 경상북도 지사는 “환경부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비호가 있었다.
사실 환경부도 제련소를 비호하는 기관에 다름아니다. 2018년부터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 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의 5년 조사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주변 산림훼손 및 토양, 지하수, 하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주 원인으로 밝혀졌왔음에도 2022년 환경부는 235가지 조건부 ‘환경오염시설(통합환경허가제)’을 허가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직후에도 허가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여전했다. 3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업안전미비로 사망했다. 제련소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1997년 이후 15건이나 발생하여 ‘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 불린다.
이제는, ‘석포제련소 폐쇄’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산골에 존재할 수 있었던 1970년은 이곳에 연화광산이라는 아연광산이 있었고, 환경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이나 산업안전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던 어려운 시기였다.
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제련소의 존재이유였던 원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와 제련소를 가동해왔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와 산림훼손은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정화 복원은 불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1,300만 명 국민이 기대어 살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조건이 문제다. 또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53년 동안 운영하다가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는 40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폐쇄 후 30년이 지나서 주변 주민들의 장항제련소로 인한 건강 피해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당장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 이전하더라도 복원과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대책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조속히 티에프를 구성해 폐쇄를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한 공해기업의 가동으로 1천3백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낙동강 오염시키고 백두대간 파괴하는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한다.
- 노동자 죽이고 주민건강 위협하는 낙동강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다.
- 낙동강 1,300만 주민을 유해중금속 수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오염에서 안전하게하라!
- 경상북도와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위한 티에프를 속히 구성하라!
-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및 주민 건강과 생계대책 보장하라!
2024.11.05.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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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9월9일, 국회토론회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로드맵] 발표자료 중에서, 토론회자료집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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