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회견안내 및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 143명으로 늘어, 검찰은 살인기업 구속처벌하라
* 알립니다; 아래 기자회견 관련 내용중 143번째 사망자의 유족 요청으로 일부 개인적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름표기도 영문이니셜 J씨로 표기합니다. 양해바라고 보도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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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5년 10월18일
기자회견 안내
l 제목;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살인상해죄 처벌촉구
l 일시; 2015년 10월19일(월) 오전11시
l 장소; 서울 대검찰청앞 (대법원 정문 맞은편)
l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l 기자회견 배경;
n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친 피해자와 환경단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죄의견으로 지난 8월말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해당 기업과 산하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6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n 대구에 거주하던 가습기살균제 성인남성 피해자가 9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생으로 올해 37세인 J씨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고 2015년 4월 정부의 2차 조사에서 2단계(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J씨의 사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망자는 모두 143명으로 늘었고, 전체 피해신고자 530명중 사망률은 27%이며 생존환자는 모두 387명이다.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정한 신고접수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n 10월12일부터 방한중인 UN인권이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한글명칭은 유엔의 보도자료에서 인용했음) 일행은 10월17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8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건경위와 피해사례를 자세히 청취했다. 바스쿠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정부(환경부)와 제조사(옥시레킷벤키저)도 만날 계획인데 10월19일 오전 중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를 방문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소속의 유엔특별보고관이 여러 관련 회사 중 옥시레킷벤키저를 찾는 이유는 사용제품종류가 확인된 510명의 신고된 피해사례의 대부분인 79% 4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했고 사망자 132명중 76%인 100명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하여 최대 피해발생기업이기 때문이다. 유엔 측이 레킷벤키저 영국본사에 한국사무소 방문계획을 알리자, 레킷벤키저 영국본사에서 임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유엔특별보고관 일행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킷벤키저 영국본사임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 내용문의;
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 010-5618-0554
기/자/회/견/문
또 한 명의 시민이 가습기살균제로 목숨을 잃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대구 거주 37세 남성, 9월13일 사망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모두 143명으로 늘어, 사망률 27%
애경가습기메이트 제품만 사용한 사망피해 4번째,
정부지원대상인 1-2등급 판정자로서는 첫 사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37세(1977년생, 남) J씨가 지난 9월 사망했다고 가족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왔다. J씨의 사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었다. 지난 5월9일 대전에 거주하던 산모피해자가 142번째로 사망한 이후 3달여만의 일이다.
J씨 가족에 따르면 2005년에 결혼한 J씨는 신혼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졌고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10년동안 산호호흡기를 착용하며 투병하다 올해 7월 상태가 악화되어 영남대 병원에 입원했다. 폐이식을 받고자 했지만 병원 측에서 상태가 너무 나빠서 어렵다고 하자 퇴원하여 집에서 한 달여간 지내다 9월 숨을 거뒀다. J씨는 2015년 4월 정부의 2차 조사에서 2등급(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J씨의 사망으로 정부에 신고된 1-2차 조사대상 피해자 530명중 1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률은 27%이다. 생존환자는 387명인데 J씨의 경우와 같이 상태가 나빠져 추가적인 사망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143번째 사망자인 J씨는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고 유족들이 증거로 제품을 보관 중이다. 전체 신고피해자 530명 중에서 사용제품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510명인데, 이들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30명이다. (참고로, 많은 피해자들이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이들 애경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 사망자는 J씨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애경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 30명의 정부판정결과는 1차(2014년) 19명, 2차(2015년) 11명이다. 가습기살균제과 건강피해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판정 등급별로는 1등급(매우확실) 2명, 2등급(가능성 높음) 1명, 3등급(가능성 낮음) 3명, 4등급(가능성 거의없음) 23명, 5등급(판정불가) 1명 등이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경우 2011년 11월11일 발표된 정부의 동물실험결과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가 폐섬유화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8월말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결과에서 유죄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CMIT/MIT 살균제 성분이 동물실험에서 호흡독성이 확인되었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고,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어 신고된 사례가 30건이나 되면서 사망자도 4명이나 되며 이번에 사망한 J씨의 경우 정부판정 2등급을 받아 정부의 병원비 또는 장례비 지원대상인 1-2등급에도 포함되는 만큼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애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외에도 [이마트 PB상품 이플러스], [GS PB상품 함박웃음] 그리고 [산도깨비] 등으로 모두 4개 제품이 있어 이들에 대한 에 대한 검찰차원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특히 이마트 PB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는 8명이며 이중 사망자도 1명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진들, CMIT/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왼쪽에서 두번째 [애경 가습기메이트], 왼쪽에서 세번째 [이마트 이플러스], 왼쪽에서 네번째 [GS 함박웃음] 등이다.
사건발생 4년 넘어 이루어지는 만시지탄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늦었지만 이제라도 143명의 사망자와 387명의 질환자를 발생시킨
제조판매사 대표와 관계자 전원을 살인상해죄로 구속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제품 제조사와 PB상품 유통사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16일 오전 언론에 밝혔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힌 제조사들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8개 회사들이 대상이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 롯데마트의 자체기획상품(PB)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을 만든 용마산업사와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의 흠플러스, 덴마크에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크린코퍼레이션과 버터플라이이팩트,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의 아토오가닉 등 8개이다. 이외에 이들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체 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4년 전인 2011년 8월31일 정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 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해 11월11일 정부는 개별제품의 동물실험결과를 공개하면서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후 4년여 동안 530명의 피해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조사하여 제품사용과 건강피해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조사들에 대해 취한 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광고 고발뿐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도 회피하다 나중에 제조사들로부터 돌려받기 쉬운 조건(구상권)에 해당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단체는 2012년 8월과 2014년 8월 두차례에 걸쳐제조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정부가 진행중인 피해신고자와 사용제품간의 관련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넘게 조사를 중단해 제조사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수만 143명이 죽고 387명이 다친 사상 초유의 환경사건에 대해 4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 늦게 이루어지는 검찰수사는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 4년동안 해당 회사들이 자신들의 관련서류를 모두 지우고 감추고 고쳐놓았을 것 아니냐는 의문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100명의 사망자를 낸 최대 가해제품 옥시싹싹을 만든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한 피해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영국변호사 크리시넨두 무커지(Krishnendu Mukherjee)씨는 지난 9월초 한국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곧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제조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왜 피해대책과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부기관이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고, 큰 사회문제화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자체적으로라도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사람이 여럿 죽는 대형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통해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고도 정작 범인을 4년 동안이나 내버려 둔 꼴이라는 이야기다.
너무나 뒤 늦은 검찰의 제조판매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검찰에 요구한다.
하나. 무고한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하고도 4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반생명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살인죄로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
둘. 경찰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이를 철저히 보완하여 수사해달라. 특히 20여 종의 국내 유종제품 중 2-3개의 해외 원료 수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셋. 143번째 사망자인 대구의 J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CMIT/MIT 살균성분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경우와 같이 경찰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식으로(폐섬유화 확인)만 동물실험을 했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폐섬유화 이외의 다른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넷. 1994년 국내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2011년 말 사용중단까지 '18'년동안 매년 최대 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신고된 530건의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다. 피해신고기한이 12월말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정부가 추가적인 피해자를 찾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검찰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모두 밝혀내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2015년 10월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대표 010-561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