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4주기 보도자료1] 사이버 추모기록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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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4주기 보도자료1] 사이버 추모기록관 오픈

최예용 0 9579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 8 26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기 집중활동] 보도자료(1) 

 

“치약이나 비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가습기살균제 사이버 추모기록관 오픈

www.eco-heal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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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4년이 됩니다.

 

치약이나 비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4년 전,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사망원인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를 본 네 살 아이를 잃었던 부모가 한 말입니다.   

 

제조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공방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피해자들 하나 둘 스러져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2, 질환자는 388명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로 추가적인 피해접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바 겨울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국민이 무려 8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17년간이나 판매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을까요? 이들을 가능한 모두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된 530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차 가해 제조사들은 진심 어린 사과도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치약과 비누가 사람을 죽였다면 황당한 이야기로 듣겠지요. 치약과 비누와 같은 생활제품이었던 가습기살균제가 태아, 영유아, 어린이, 산모 등 우리 국민을 무려 142명이나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내가 치약이나 비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8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를 기억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관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이버 추모기록관]을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www.eco-health.org) 에 개설합니다.

 

추모기록관에는 현재 40여건의 [피해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태아와 영유아 산모 등 24건의 사망사례와 폐이식을 했거나 기다리는 중증피해자들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험관아기로 얻은 쌍둥이를 잃은 사례’, ‘아내와 아이를 잃고 세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남편’, ‘폐이식으로 두번째 인생을 살 희망을 가졌던 산모의 죽음’, ‘엄마 잃은 아이를 위해 작은아버지가 되기로 한 어느 아빠’, ‘어머 내가 범인이네 하고 소스라친 엄마이야기’, ‘아들 잃은 소방관의 분노’, ‘눈만 남기고 떠난 불쌍한 내 딸’, ‘두 아이 낳아도 하늘로 간 두 아이가 그립다는 엄마’,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등 어느 사례 하나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피해사례를 정리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되는 환자 본인의 목소리, 유족의 이야기들이 추모기록관에 모여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이버 추모기록관]에는 170여 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주요일지]가 시간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994유공’(SK케미칼)이 세계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했다는 신문기사를 시작으로 2002 6월 서울거주 5세 김모양의 사망사례(피해접수사례중 최초 사망사례) 2011 8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 2012 112일 폐이식 산모 윤지영씨의 사망, 2013 4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2014 311일 피해1차조사발표, 2015 4 23일 피해2차조사발표 그리고 2015 518~23일 옥시싹싹 영국본사 레킷벤키저 항의방문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주요일지의 일부내용은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곧바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발표자료, 보고서, 논문, 제품과 제조사정보, 질병관리본부 백서 등 관련자료들이 추모기록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Ø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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