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이 가해기업 옥시에 책임 물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11월9일자
성명서
정부와 기업이 외면한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건강피해,
대법원이 가해기업 옥시에 책임 물었다!
피해자찾기, 건강피해확인, 기업과 정부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소송 첫 승소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무죄로 비난받는 법원이,
건강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의 책임 묻는 첫 확정 판결 내놔
SK 애경 이마트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기대감
11월10일 오전11시 여의도 옥시앞에서 가해기업 규탄 기자회견 연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11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2010년 폐질환이 발생한 경기도 거주 김모씨는 정부에 피해신청을 했는데 2014년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폐손상 1,2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했고 3,4단계는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었다. 김모씨는 법원에 호소하기로 하고 2015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모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건 초기 정부의 판정기준은 폐손상에 대해 1~4단계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3단계는 ‘관련성 낮음’, 4단계는 ‘관련성 없음’ 이었다. 참고로 폐손상 1~4단계 판정은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전의 판정방식이었고, 이후에는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고 김모씨도 2017년 피해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찾기, 건강피해확인, 기업과 정부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1심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례에 대해 법원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피해인정범위가 넓어졌지만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피해인정 범위가 더 넓어지고 병원비만 지원하는 구제를 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위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2021년초 법원은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해 큰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이후 2년동안의 2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4년 1월11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결이지만 SK 애경 이마트의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죄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소비자피해사건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사법정의를 구현해 문제해결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손배소를 제기한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2천만원을 요구한 1심은 패소했고, 3천만원을 요구한 2심은 500만원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치고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이번 판례를 딛고 제대로 된 피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둘째, 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29년째이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너무나 느리다는 점이 아쉽다.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리고 기업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업책임을 묻는다
일시: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 (IFC2 빌딩 정문)
참가자: 민사소송 승소 원고피해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2023년 11월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위 내용 관련 고법 및 대법 판결문은 아래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8_01&wr_id=149
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5756.html
ü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4609&ref=A
ü 경향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32
ü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012_36199.html
ü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036
ü 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123700530?input=1195m
ü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