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첫 판결, 법원은 징벌판결을 검찰은 정부수사를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첫 판결, 특별법 제정촉구
법원은 살인기업에 징벌적 책임을 묻고,
검찰은 정부책임을 수사하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 참사를 해결하라!
n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n 정소;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n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n 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10여명
n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임흥규 팀장(010-3724-9438)
배경: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31일 이후 5년 3개월만의 법적 판단이고, 1994년 살인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22년만의 일이다.
올해 10월 31일 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무려 5,06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058명이나 된다(1,055에서 판정자와 판정대기자 3명이 추가 사망 확인됨) 피해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어제 판결은 기업책임에 대해 처음 물었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상액의 판결이었다, 게다가 피고기업 세퓨는 이미 파산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배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판결이었다.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온 판결과 전혀 달라질지 않았다. 이미 법원은 살인기업 옥시의 조작 은폐된 주장에 휘둘려 합의 조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올해 검찰수사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감사로 정부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변화와 추가된 정부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국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
비선실세와 함께 우주를 떠돌며 정신 줄을 놓아버린 대통령 박근혜가 민생을 저버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만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잘못을 법원이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참사 해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징벌적으로 살인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여러 차례 고발된 바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백만 촛불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으니 조만간 국가책임을 바로잡을 때가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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