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가피모, 더민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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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가피모, 더민주의 입장

최예용 0 7833


* [판결문] 2016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 국가책임 민사소송 1심 패소 (클릭) 


2016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의 민사소송 1심 판결 관련 법원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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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재판부 판결에 대한 가피모 입장.

15일 재판부가 셰푸를 사용한 원고들이 낸 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 1억에서 1천만원을 인용했다. 
다만 국가상대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가해기업에 대한 첫 소송 결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전에 제기된 소송들은 합의 조정으로 판결까지 가지는 못했다.

다만 세푸의 경우는 가해기업이 파산한 상태여서 승소해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 못지 않게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국가책임 부분은 2015년 1월 결과처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국가책임을 묻는 여러 내용들이 드러났었다.
그러한 결과가 재판에 얼마만큼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없다.
이번 셰푸 사용자들의 소송은 가피모를 통해 이뤄진 소송이기 보다는 피해자 개개인들이 개별소송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아쉬움 점이 있다.

이에 가피모는 세푸를 포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다퉈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2015년 1월 1심 패소 소송은 가피모의 참여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변호인들과 함께 국가 소송을 묻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셰푸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향후 논의되는 가습가살균제특별법에서 세푸 구제에 대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11월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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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국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제조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당한 판결이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또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제조업체 ‘세퓨’는 이미 없어져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미 파산해 보상이 불가능한 제조업체의 책임만 확인하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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