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주도 배상체계 전환, 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넘어, 구제에서 배상으로의 전환, 피해자 선택권의 도입, 사고가 아닌 ‘참사’로의 공식 규정,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지연돼 왔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최소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규모에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출연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첫 출연금으로 연 100억 원을 제시하였다. 수천 명의 피해자, 장기간의 질병·후유증,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위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 배상체계’를 감안할 때, 연 100억 원은 배상체계의 출범을 상징하는 액수일 뿐, 실질적 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15년 넘게 누적된 피해 규모와 의료·생계·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면, 이 정도 재원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턱없이 모자라다. ‘요란한 국가 배·보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재정 규모는 여전히 기존의 소극적 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사회적 참사이다. 그에 상응하는 국가책임은 제도 선언이나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배상은 실질적인 금액과 장기적 재원 설계를 통해서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전환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대와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의 구체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