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석면환자 예산군만 98명... "피해 주민 적극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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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석면환자 예산군만 98명... "피해 주민 적극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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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자 예산군만 98명... "피해 주민 적극 발굴해야"

환경단체, '충남지역 석면피해실태 조사보고서' 발표해오마이뉴스 2021.10.5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예산읍 고광채(왼쪽) 이장과 김영자 어르신.
▲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예산읍 고광채(왼쪽) 이장과 김영자 어르신.
ⓒ <무한정보> 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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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광시면 이인규(73) 어르신은 지난 2015년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돼 폐절제술을 했다. 6년여가 지났지만, 밭에서 농작업을 하거나 조금만 달려도 금방 숨이 차오른다. 그의 집은 폐석면광산(홍동광시, 1985년 폐광)에서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근처에 사는 예산읍 고광채(78) 이장과 김영자(80) 어르신은 2019년 충남도가 추진한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 석면폐증(3급) 판정을 받았다. 석면 섬유가 폐에 달라붙어 조직이 굳어가는 병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즐겨할 만큼 건강했던 고 이장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날 갑자기 감기몸살 증상이 찾아왔다. 병원 계단을 오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그대로 주저앉았고, '폐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와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 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석면폐증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두 분이 다른 병을 앓는 것도 없었는데 팔십 조금 넘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도 곧 팔십이에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잘못될 줄 알겠어요.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환자관리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호소했다.

김 어르신도 "흉부 씨티(CT) 촬영한 사진을 보니 폐 한쪽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어. 이게 퍼지면 죽는 거니까 항상 걱정되고 불안하죠. 조금이라도 빨리 걸으면 기침 나고 숨 가쁘고 금방 지쳐요. 처음 결과를 들었을 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되게 속상하더라고"라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들의 집에서 불과 50~100미터 거리에 있는 옛 충남방적은 15만8602㎡(4만 8061평)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폐건물들이 20여 년째 방치돼 있다.

피해자들은 2011년 도입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에 노출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람들이다. 군내만 모두 98명으로 전국에서 석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충남도내(1943명) 15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다.

"아직 환자 수 정점에 도달 안 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9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지역 석면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7월 말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석면피해신고·인정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처럼 나노 단위의 작은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떠돌다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10~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간을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의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 적은 양이더라도 폐포 속에 자리 잡으면 염증이 발생해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든다.

우리지역 읍면별 피해현황은 ▲예산읍 40명 ▲광시 26명 ▲고덕·응봉 각 7명 ▲오가 5명 ▲삽교 4명 ▲대술·덕산·봉산·신암 각 2명 ▲대흥 1명으로, 예산읍과 광시에 67.3%가 집중돼 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잠복기를 감안하면 아직도 환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들을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를 향해 "충남지역 질환자의 상당수는 과거 석면광산(도내 25곳, 군내 광시·응봉·고덕 3곳)에서 일해 노출된 게 원인이지만 지원 수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30%에 불과하다. 게다가 질환별로 차등을 둬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석면폐증 2·3급 환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을 24개월(1급·폐암 등은 5년) 동안만 지급하고 있다. 치료되지 않는 질환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폐암 피해구제 인정기준 확대 ▲폐광 안전관리 강화 ▲고령·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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